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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ISA 계좌

발로텔리45 2024. 4. 29. 19:0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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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

     

    ISA 계좌가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2024년에 개정 되면서 단점이 줄어들고 장점이 많아진 ISA 계좌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금융, 펀드, 여러 금융상품 투자,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정해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만 15세 가입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금융사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ISA 종류

    종류 방법 특징
    신탁형 직접 운용 예금 가능
    일임형 대신 운용 높은 가격
    중개형 직접 운용 주식 가능
    국내형 직접 운용 금종세자전용

     

    일임형은 ISA계좌의 모든 투자를 운용하는 회사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운용해 주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익을 많이 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머지 신탁, 중개, 국내형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서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징을 보시면 좋습니다. 신탁형의 경우는 예금이 가능하고, 중개형은 주식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ISA계좌는 중개형으로 개설합니다. 

     

    ISA 계좌 개설 은행추천

     

    ISA 개설 시 중개형을 선택하여 가입하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반형으로 가입됩니다.민형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는 연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해당되면 서민형 변경가능합니다.

     

    장점

    비과세 혜택

    일반형과 서민형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혜택은 아니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후 일반형은 비과세를 최대 500만 원,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무엇인가요?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500만 원인 경우 "세금 면제! 너 전부 가져가"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서민형의 경우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무엇인가요?

    만약 비과세 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만큼 세금을 내는데 조금 더 적은 금액을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예시로 일반형에서 600만 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5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에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수익-비과세 금액= 남은 금액

    남은 금액 × 9.9%(세율)= 지불해야할 세금 

     

    다양한 투자 옵션

    ISA 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개인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해외주식은 불가능합니다

     

    단점

    3년 이상 만기하는 장기적인 상품

    3년 만기 상품으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받은 세금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기에 해지만으로도 부담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 불가

    해지는 전액해지만 가능합니다. 전액해지만 가능합니다. 일부도 불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 받은 혜택은 소멸되고, 세금 관련 혜택에서는 추징됩니다. 원금 이상 인출하는 경우도 자동해지 되며, 혜택 소멸과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 내에서는 횟수 상관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는 경우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가입자(대리인 불가) 본인의 입원치료와 요양을 3개월 이상 해야 하는 상해를 당한 경우, 질병 발생, 본인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 허가 최소, 파산신고, 해외 이주 및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외주식 투자 불가능

    해외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지만, 국내에서 상장한 ETF와 펀드는 간접적인 투자는 가능합니다.

     

    ISA 계좌 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기에 금융기관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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